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70)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황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캠프 관계자와 유권자 등 15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24차례에 걸쳐 축·조의금 570만 원을 주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 전 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3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선 강진군수와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