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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위반 44개소 단속…휴가철 지속
  • 호남매일
  • 등록 2021-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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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표시 품목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순 12일~8월13일 집중단속…검정키트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이 올해 상반기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점 44개소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집중 단속을 지속한다.



농관원은 상반기 단속에 이어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3일동안 수입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해 추가 적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축산물판매점과 음식점 등을 단속해 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4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소는 형사입건 했으며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반기 단속된 품목 중 돼지고기가 2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9개소, 닭고기 4개소 순이다.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를 중심으로 축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품목은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돼지고기를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이다.



대상은 전남지역 유명해수욕장 등 휴가지(행락지) 주변과 광주지역 관광지 인근 축산물판매장 등이다.



또 삼겹살과 목살 단속에는 돼지열병에 대한 항체 형성 유무를 알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농관원은 휴가철 단속을 벌여 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중 수입과 소비가 많은 품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며 "위반 규모가 크고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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