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광주광역시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계약서 5일 이내 교부 의무화 조례 신설 등을 의결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청소년의회는 전날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발의자 여기청소년있당 박상윤 의원)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계약서 5일 이내 교부 의무화 조례 신설(노동나동당 김주아 의원) ▲광주시청 '하고 싶은 학업' 지원프로그램 개설(두드림당 고어람 의원) ▲시교육청 제주 4·3사건 특별교육 조례 신설(여기청소년있당 김민하 의원) 등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움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와 실적 위주 봉사활동보다 배움이 있는 봉사활동을 촉구하는 주제로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안건들은 시와 시교육청 관련 부서로 전달되며 시는 안건을 검토해 청소년정책에 반영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소년의회 장준혁 의장은 "광주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발굴한 정책이 모두 의결됐다"며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이 정책에 반영돼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5대를 맞은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다. 지난해 11월 만9세부터 18세까지 유권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 23명이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