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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고통 분담…'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 호남매일
  • 등록 202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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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부동산 임대료 50% 인하 2020년부터 374개 업체에 23억6500만원 감면 혜택


한국농어촌공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인 '반값 임대료'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농어촌공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고통 분담을 위해 공사 소유의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 적용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에 영세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 기간도 내년 1년 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대료 감면·동결 지원 대상은 제조·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타업종은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또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에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앞서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23억6500만원 가량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주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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