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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15∼25일 11일간
  • 호남매일
  • 등록 202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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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8인 유지, 행사·집회·결혼·장례 100인 미만 밤 12시 이후 유흥업소 금지, 카페·식당 배달만 허용 수칙 위반→영업정지·과태료…"자율 책임방역 절실"


전국 확진자가 1주일째 10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단계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적모임은 현재처럼 8인까지 가능하지만 행사·집회와 결혼·장례식장 허용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밤 12시 이후에는 유흥업소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카페·식당은 배달만 허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13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15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확진자가 1주일째 1000명 대를 기록중인 가운데 7월 들어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도 103명에 이르고, 특히 주말을 낀 9~11일 21명, 23명, 14명 등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제적 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주일간만 놓고보면 84명으로, 하루 평균 12명 꼴이다.


7월 중 확진자의 54%(56명)가 경기도 골프모임, 서울 마포구 음식점, 경기 영어학원 등 수도권을 비롯, 타 지역 감염경로에 의한 확진이라는 점과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휴가철과 방학 시즌을 맞아 전파력이 센 델타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점도 두루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4단계, 부산과 충남, 대전, 제주가 2단계다.


2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8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이 유보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는 99명까지만 허용되고, 결혼·장례식장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밤 12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과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과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는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다른 지역 교류와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시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 등을 방문한 경우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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