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당선 전 공무와 관련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던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 구청장은 '현직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당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판 직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구청장이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주범에게 범죄 이익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선 전 구청장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연 퇴직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지인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800만 원·70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 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6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장은 서 구청장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또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서 구청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장은 서 구청장이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해당 회사에 출근한 기록도 없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서 구청장은 벌금형으로 감형돼 직무를 유지한다. 하지만 현직 구청장이 당선 전 개인 비리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