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게임장 압수수색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사행성 게임장 20곳과 성매매업소 13곳을 적발, 77명을 사법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게임장 20곳·성매매업소 8곳)·검거 인원(59명)과 비교하면, 각각 17%·30%가량 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목포·화순 불법 환전 게임장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다. 게임기 1230대와 현금 4300여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성착취를 한 마사지업소 업주 13명과 외국인 여성 11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불법 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4건(성매매 업소·6500만 원)의 기소 전 몰수 보전 결정을 받았고, 3건(위장 게임장·10억800만 원 상당)은 국세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과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