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의 철거 공정을 사실상 지휘해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A씨가 15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7.15.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붕괴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부실 철거 공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불법 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학동 4구역 현장에서 부실 철거 공정을 사실상 지휘해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일반건축물을 절차·공법에 어긋난 공정으로 철거하도록 사실상 지시·감독하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달 9일 붕괴 참사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후 철거 공정 직접 지시 여부,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 개입 정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전문 철거업체 한솔에게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정을 맡기며 51억여 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솔은 다원이앤씨와 '이면 계약'을 통한 하청·재하청으로 공사비를 나눴다. 이후 다원이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일반건축물 철거 공정에 합법적인 하청 계약 없이 관여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한솔·다원이앤씨 현장소장으로부터 이중 지시를 받았으나 주로 다원이앤씨 소장이 실질적인 철거 공법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 소장보다 다원이앤씨 소장이 공사 경험이 더 많아 여러 공정을 감독·지도했다는 설명이다. 다원이앤씨는 이른바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모 회장이 세운 다원그룹의 계열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면 계약, 철거 공법 지시 체계 등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원청사 현대산업개발의 인지 또는 묵인 여부 등 의혹을 밝히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22분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3명을 포함해 총 23명(하청사·조합 관계자 등)이 입건됐다. 이날 영장이 발부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을 비롯해 불법 재하청사 대표(굴착기 기사)와 한솔 현장소장, 감리 등 4명이 구속됐다.
/천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