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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사용 외 부동산 취득 금지…입지조사 보완대책 마련
  • 호남매일
  • 등록 2021-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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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자체 혁신방안' 발표 부동산 관련 전 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국민소통창구·정책참여단 확대…현장 소통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부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자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8일 '청렴하고 투명한 국토교통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목표로 하는 '국토부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부(본부)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지조사 보완대책에는 모든 입지조사자 명부를 사전등록,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점검 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 정보유출ㆍ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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