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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경보 문자 제도’ 관심·참여로 효과 극대화
  • 호남매일
  • 등록 2021-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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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작된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무엇일까? 이 제도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를 빠르게 찾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실종자의 기본정보를 지역 주민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주민의 제보를 받는 제도이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URL)로 기본 정보 외에 사진 등 인상착의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 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종자를 빠르게 찾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미담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종경보 문자는 송출시간을 오전 7시~오후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용되어 무분별한 오남용 등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매일 울리는 코로나 19 재난 경보로 재난 경보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지만, 이를 당연히 생각하면 코로나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실종경보 문자 제도에도 ‘곧 발견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실종경보 문자 제도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해본다.


/박온유(순천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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