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지난 15일 광주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남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징후 인지 시 신고활성화를 통한 광주, 전남지역의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체결됐다.
공단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배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의 Allbaro시스템 및 환경전문 교육 등을 지원하며, 협회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홍보물 및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불법폐기물 운반만으로도 화물운반업자에게 처리책임이 부여됨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 신고활동을 전개한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이번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불법폐기물 인지가능단체와 유기적 협업으로 국민참여 감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는 등 ESG 전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화물운송 중 폐기물의 불법 투기·방치가 의심될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국번없이 128로 신고를 당부했다.
/천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