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척)가 20일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한편 이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 윤씨 면담 보고서 왜곡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간사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 지정됨에 따라 비서실장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비서실장은 공수처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라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으나 후임자가 인선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직 현직인 이 비서관이 이날 자택 압수수색 관계로 사무실에 없어 임의제출이 당장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지난 8일 공수처는 윤씨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수사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PC와 휴대전화 등에서 면담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었다. 대검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던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이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