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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9월까지 건설 현장 열사병 예방 수칙 이행 점검
  • 호남매일
  • 등록 2021-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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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9월까지 각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 작업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달 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과정에서 열사병 예방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권고한다. 시정이 안 될 경우 행정·사법처리 등 후속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건설 현장 내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도 강조했다. 노동청은 사업주가 매일 시간대별 예보되는 날씨와 특보를 확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엔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 고혈압 등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근로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노동청은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전국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사망자는 26명에 이른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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