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국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이 횟수제한 없이 5년까지 연장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농지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해 다시 농지로 자원화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농지를 확보하고 공공임대농지로 매입하거나 임대수탁사업으로 청년농에 임대하는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해마다 줄고 있는 농지의 부족을 다소나마 완화함으로써 식량자급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관련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총 기간 5년의 범위에서는 횟수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상향했다.
서삼석 의원은 "유휴농지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코로나19 핵심농정과제인 식량자급 제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함께 통과된 균특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제도적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