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금융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464억 환급
  • 호남매일
  • 등록 2021-07-27 00:00:00
기사수정



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수수료 총 464억원을 돌려준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31일부터 시행해왔다.



올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만3000개로 이중 약 95.7%인 19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이다. 환급액은 총 464억원이며,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 수준이다.



환급액은 오는 9월14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