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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수당제한·무더위' 코로나19 광주 공무원들 3중고
  • 호남매일
  • 등록 2021-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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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낮 없는 근무에다 수당 제한…체력은 고갈 "적절한 보상·충원·정기적 근무지 변경 필요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업무가 폭주하는 등 고강도 업무를 이어가지만,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같은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체력 안배를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검체 채취 건수는 ▲1월 4만3818건 ▲2월 4만3982건 ▲3월 3만4377건 ▲4월 4만8114건 ▲5월 8만405건 ▲6월 6만2343건이다.



광주 지역은 올해 매달 100~200명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최근 5·7월 들어 확진자 수가 300명을 웃돌았다. 학교·복지시설·다른 지역 관련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 이외 코로나19 관련 2~3개의 일을 맡고 있다.



지출·회계 업무 담당 사무 공무원이 코로나19 동선 파악·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간호직 공무원은 검체 채취와 행정 업무를 아우른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담당자들의 근무시간은 9시간(정규 근무시간)을 훌쩍 넘긴다. 이들은 평일 14시간·주말 12시간 동안 전수조사, 검체채취·의뢰, 역학·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격무에 걸 맞는 수당 지급과 인원 보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광주 지역 코로나19 대응 담당자 '추가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자치구 마다 다르다. 예산을 고려한 추가근무 수당 기준이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5개 자치구 수당 제한선은 평일 4시간·주말 8시간, 또는 평일·주말 8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경우 추가근무 수당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의 경우, 일 한 만큼 수당을 받고 있다.



모 보건소 역학 조사관 A씨는 "밤새우는 일도 종종 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피로는 누적 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 때론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B씨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여름철엔 아이스 팩·냉풍기를 사용 하더라도 체력이 금세 바닥난다"며 "7~8월 만이라도 직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3~6개월 단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보건소 순환 보직도 근무자에 따라 들쭉날쭉 적용된다.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의 체력 안배를 고려해 업무 순환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공무원 C씨는 "야간 근무가 잦은 감염병 대응 업무를 1년6개월 해오고 있어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시와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업무 담당자 충원과 수당 제한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순환 보직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고려, 현실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긴 힘들다. 대신 인원 충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코로나19 담당 근무 인력을 늘리기 위해 자치구 별 필요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격무가 연일 이어지는 만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근무 수당 제한선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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