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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MOU
  • 호남매일
  • 등록 2021-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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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 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 ESG경영 통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환경보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지난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징후를 인지 시 신고를 통한 광주, 전남지역의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체결됐다.



공단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필요로 하는 환경분야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협회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홍보물 및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폐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 토지, 공장 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부여됨을 홍보하는 활동 등을 전개한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광주·전남지역의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지가능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불법투기·방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 및 국번없이 128로 신고도 당부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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