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관내 식당에 제공한 코로나19 예방용 테이블 가림막사업이 공공조달계약법위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논란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무안군의장의 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무안군 소재의 회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눈치보기에 급급해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4월경부터 ‘음식점 테이블 가림막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약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830개 업소에 3개의 가림막을 최근 공급했다.
이 가운데 무안군 소재 계약업체에서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하도급거래가 이뤄져 공공조달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과업지시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시서에 따르면 완제품을 지정 장소로 설치 납품해야 하지만, 택배를 통해 업소로 납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립이 서투르거나, 귀찮아서 창고에 나뒹구는 경우가 발생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또 규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받침대 규격이나 판의 두께, 가림막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해 엉터리 제작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의 관리 감독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직접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 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거쳐 지정 장소로 납품토록 해야 하는 검수 과정과, 지정장소 납품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무안군의회 의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제품의 납품과정이나 규격이 틀린 것은 인정한다”면서 “규격이 적어서 더욱 단단한 장점이 있다”며 이해할수 없는 변명을 했다.
무안읍에 사는 한 주민은 “제품의 규격이 틀리게 납품이 되어도 군의회의장 형수라 무슨 조치를 취했겠냐”며 공무원들의 한심한 행태를 지적했다.
/무안=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