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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골프장 고위험 농약 '안전'
  • 호남매일
  • 등록 2021-08-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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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5곳 농약 잔류량 점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지역 내 5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맹·고독성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을 보전하고 골프장 이용자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두 차례 골프장 그린과 연못 등에서 맹·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5개 골프장의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등 37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 3개 항목, 잔디사용금지 농약 7개 항목, 사용허가된 농약 18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을 검사했다.



분석 결과, 예년처럼 맹·고독성이나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용이 허가된 일반농약은 미미한 양만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농약관리법에서는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과도한 농약 사용은 주변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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