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3년 시효가 소멸될 상황에 놓였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1.08.11.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3년 시효'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민법 제766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은 일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명령했지만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오는 10월30일 이후에는 가해자인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는 총 21만8639명으로, 이 중 군인·군속 피해자를 제외하고 일본 기업들에 동원된 노무동원 피해자만 14만8961명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중 국내 법원을 통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1000여명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은 권리행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망했으며 일본 전범기업에 의해 증거물이 지워지거나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기회는 역사에서 영원히 봉쇄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법은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 소멸 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멸시효 제도가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면죄부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는 만큼 시급히 반인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데 이어 광복절 이후 정치권 등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 등을 발송해 개인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며 각 정당에도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멸 시효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바라는 상황이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