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여수·진도·목포 등에서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역체계를 무력화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의무 대상은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유흥주점·노래연습장·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체육시설업이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과 도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대상자는 주 1회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적발됐다.
전남도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비용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