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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깨끗하게” 광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
  • 호남매일
  • 등록 2021-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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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최대 1만원·월 최대 5만원


광산구가 17일부터 광주에서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길거리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상금은 5g당 100원을 기준으로, 최소 5000원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는 일 최대 1만원, 월 최대 5만원이다.



가로환경관리원 등 기존 청소업무 종사자 및 관련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광산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무게를 계량하고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게 계량 시, 담배꽁초가 젖어있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20% 차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배꽁초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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