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해서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적정한 휴게시설도 마련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같이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 방식은 생체리듬 교란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는 등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강화했다.
우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간 휴무일 규정은 없어 쉬는 날 없이 연속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를 방지한 것이다.
또 수면시간을 포함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짧도록 했다.
이는 사용자가 경비원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아울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 기준도 구체화했다.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이러한 공간이 마련돼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이날 기존 24시간 교대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근무방식 개편 유형도 안내했다.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퇴근형 격일제'가 대표적이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용부는 특히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초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20~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훈련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무방식 개편으로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나 청소, 주차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무 강도가 높아질 때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재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