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곡성읍 금예마을 50대 이장이 침수된 집에 갇혀 있는 노인들을 구조한 사실이 12일 전해졌다. 지난 7일과 8일 내린 비로 침수된 곡성읍지역. (사진=곡성군 제공).
‘섬진강유역 수해피해 곡성대책위원회(분쟁조정신청 대표 김정국·홍경백·조미선)는 작년 8월 발생한 섬진강·보성강 홍수피해 보상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곡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66명의 홍수 피해 주민이 823억7961만6120원의 피해액을 산정해 중앙환경분쟁조종위원회에 보상을 요청했다.
이들은 33억4636만6000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바 있어 실질적 보상 청구액은 790억3325만 원이다.
대책위는 중앙환경분쟁 조정신청에 앞서 성명을 내고 홍수피해 평가액 전액을 올해 안에 보상할 것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풍수해보험, 농업재해보험 같은 정책보험금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섬진강 홍수통제소 복원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등 섬진강유역 물관리를 총괄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섬진강유역 수해피해 곡성군대책위는 김정국, 홍경백, 조미선 세 명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피해 주민 1267명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1차로 1266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790억3000만 원을 조정 신청했다. 신청하지 않은 10명 중 4명은 피해 금액이 경미해 분쟁 조정신청을 포기했으며, 6명은 이사 및 병원 입원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이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