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위광하·박정훈·성충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화물차 기사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A씨의 과실로 인명피해 사실이 중한 점, 일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원심 구형대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릎 꿇고 용서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또 원심이 형이 다소 무겁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반대편 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 일가족이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중앙선 부근에 잠시 머물고 있던 점이 사고에 간접적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현장검증 결과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화물차를 세웠다면, 피해 일가족(어머니)의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현장검증과 증거조사 내용,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A씨는 진행 방향 앞쪽 횡단보도를 침범해 앞 차량 흐름에 막혀 화물차를 세웠다.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다시 주행한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전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운전할 의무를 어겨 중한 사고를 낸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