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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체불임금 지난해 대비 27.2% 증가
  • 호남매일
  • 등록 2021-08-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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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7월 노동자 6038명·748억 원 체불…절반가량 청산 광주노동청,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9월 19일까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소재 사업체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은 2400여 개 사업장, 노동자 6038명에 총 74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0년 1~7월) 588억 원보다 160억 원(27.2%) 증가한 것이다.



지역 별 체불액 규모는 광주 320억 원, 전남 428억 원이다. 광주와 전남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2.1%, 31.2% 증가했다.



이 중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187억 원 상당·노동자 3186명)이 청산됐다. 청산율은 노동자 기준 53%, 체불액 기준 49%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1~7월 사이 체불액이 82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감소해 지역 상황과 대조를 보였다.



고용노동청은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사업장이 늘면서 임금체불도 동반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관할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 등지에서 체불 예방·청산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상수급인(하청 구조상 바로 위에 있는 도급사)에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관할 자치단체에도 위법 사실을 즉시 통보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다.



아울러 휴일 또는 야간에 긴급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체불 피해 노동자을 위해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0.5%포인트 내려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 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겐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 포인트 인하해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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