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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서구· 전남 순천·광양 조정지역 유지키로
  • 호남매일
  • 등록 2021-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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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규제 유지' 결정


광주시 동구와 서구, 전남 순천과 광양이 조정대상지역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광주 동구와 서구, 전남 순천·광양 등 조정대상지역 총 6곳과 투기과열지구 1곳(경남 창원 의창구)을 대상으로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심의위원회는 "현행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낮았는지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한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광주 전역(5개 자치구)의 부동산 규제는 최소 올해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를 여는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말 기존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광주 동·서구와 전남 순천·광양은 지정해제 가능범위에 있는 점을 감안, 1∼2개월간 주택 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소비자 물가지수 등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더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국토부가 이날 갑작스레 주거정책심의위를 개최하면서 일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기도 했으나,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돌면서 기준점을 크게 초과해 해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열 현상이 뚜렷한 읍·면·동만 콕 집어 규제하는 '핀셋 규제'나 동별 해제도 일각에서는 합리적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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