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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받는다
  • 호남매일
  • 등록 2021-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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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열람 후 의견서 제출해야


서구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총 363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서구청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 및 이의신청 기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



이 알림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정보과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 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62-360-7480)로 연락하면 된다.



/이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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