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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달 다방업 종사자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
  • 호남매일
  • 등록 2021-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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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다방에서 코로나 감염 발생 9월1일까지 검사·2주에 1회 검사


전남도는 29일 최근 다방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휴게음식점 중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는 9월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현재 행정명령 중인 유흥시설 종사자와 같이 2주에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방에 신규로 취직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 후 종사해야 한다.



또 22개 모든 시·군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9월1일까지 긴급 점검한다. 방역수칙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망을 구축해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되도록 모임·외출 등 만남 자제하고 실내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타 지역 방문 후 무료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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