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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쪼개기' 광주 지산1구역 차명 투자 연루 14명 송치
  • 호남매일
  • 등록 2021-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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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예정지 내 주택 구입하며 타인 명의로 등기 다가구→다세대주택 변경 도운 6급 공무원도 입건


광주 동구 공동주택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분양권자 13명과 청탁을 받고 행정 편의를 봐준 공무원이 형사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동구 지산 1구역 재개발정비 예정 사업지 내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개발지역 분양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동구청 6급 공무원 B씨는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6월 사이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 사업지에 다세대 주택(원룸) 13가구를 사들이면서 가족·친인척·법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혐의다.



B씨는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켜주고, 자신도 1가구를 싸게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대당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는 원룸 가구를 차명으로 사들여 분양권을 확보, 개발 호재에 따른 2배에 가까운 집값 상승분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원룸 형태로 방이 나눠져 있는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분류하면 분양권은 2개이나, 방 1칸을 세대로 구별하는 다세대주택(24가구)으로 바꿔 분양권을 쪼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B씨는 이러한 '분양권 쪼개기'에 있어 행정상 편의를 봐주고, 자신도 시세보다 싸게 원룸 1가구를 취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차명 투자자와 공무원 B씨 사이의 대가성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살폈으나, 뚜렷한 정황이 없어 뇌물 관련 법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로 17명을 사상케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을 맡으면서 철거업체 선정 관련 비위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지산1동 일대 3만1065.25㎡ 부지에 8개 동·총 47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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