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3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57만 가구, 4955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료수집과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 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 26일까지 지급했다.
조기지급된 자금은 정기신청분과 반기정산분을 포함해 근로장려금 48만 가구 4123억원, 자녀장려금 9만 가구 832억원 등이다.
광주, 전남·북 지역 2020년도 귀속분 총 지급액은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337억원을 포함해 59만 가구, 6290억원으로 전국(4조9845억원)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이 장려금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는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30.까지 홈택스나 모바일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요건 심사 후 지급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22만 가구에 대해서는 9월 초 반기신청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인 집행과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