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학과 현장실습재료 단가를 부풀려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암대학교 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A(53)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정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수 채용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사기범행 편취액이 크지 않고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1년 2월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학과장 재임 당시 신규 교원 채용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학원 운영자 B(60)씨의 채용 청탁을 받고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월 무렵 A교수는 B씨에게 “학교에서 신규 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말을 건넸고, 다음달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공개 강의와 면접을 앞둔 B씨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B씨는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A 교수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교수는 2011년 11월 학과 학생들 현장실습을 위한 실험실습재료를 구입한다며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근거로 청암대 산학협력단 직원에게 재료비 대금 400여만 원을 C업체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받은 이 업체로부터 270여만 원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