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를 해도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촉법소년은 광주 1289명, 전남 128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 지역 연도별 촉법소년 수는 2016년 137명,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사이 촉법 소년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남의 촉법소년도 2016년 225명,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 301명, 2020년 345명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증가세가 두드러져 지난 5년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969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 만 14세보다 현재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다. 그렇지만 촉법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부족했다"며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에 따라 면죄받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천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