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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책임자 7명 '재판 병합' 전망
  • 호남매일
  • 등록 2021-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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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 첫 공판…검찰, 공범 6명 병합심리 요청 "증거 조사 효율성, 양형 형평성 고려해달라" 재판 4곳 배당→합의부로 합쳐 심리 검토 중


검찰이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사건의 쟁점과 혐의가 같은 만큼, 조만간 병합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감리자 겸 모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5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차씨는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6명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은 원청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HDC)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청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다.



이들은 각각 광주지법 형사 2단독·8단독·10단독에서 오는 8~10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등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붕괴 원인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7명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에 따라 이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으나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정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의견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각 재판장과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잠정 논의했다.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각 단독 재판부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 뒤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붕괴 참사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 1곳에서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붕괴 원인이 낱낱이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합의한 바 없는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로 고통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차씨는 이날 재판에서 철거 현장 지도·감독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철거를 실제 도맡은 굴착기 기사 조씨·㈜한솔 현장소장 강씨에게 작업 일보 제출을 요구했었다며 자신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18일 차씨의 다음 재판을 열고 조씨·강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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