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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추심신청 취하
  • 호남매일
  • 등록 2021-09-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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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중공업 아닌 자회사와의 계약' LS 엠트론 주장 사실 부합"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던 피해자 가족들이 압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해마루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 압류·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던 국내 기업 LS엠트론의 물품대금 채권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다.



앞서 소송대리인 측은 LS그룹 공시자료 등에 근거해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물품 대금 채권(8억531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결정 이후 LS엠트론 측은 해당 거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법원에 진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LS엠트론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된 회사명으로 공시가 나갔다"며 "정정 공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소송대리인 측이 진술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LS엠트론 측 주장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서 결국 채권 압류를 포기한 것이다.



소송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제3채무자 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LS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또 최근 이를 정정하는 공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고 해당 집행사건 절차가 종료돼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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