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6월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유입 우려 사업장 92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 주변 악취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날림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사항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광산구 A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인 폐황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작업 중 지게차 운전 미숙으로 보관중인 폐황산 60ℓ를 공공수역에 불법 유출하다 적발됐다.
북구 B사업장은 지정폐기물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동구 C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변경확인 미이행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가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곳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 생활 속 건강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