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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굴착기사·현장소장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 호남매일
  • 등록 2021-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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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 지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책임 범위 일부 다툼 여지 있어"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공정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와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공사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조씨는 변호인을 통해 큰 틀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 외벽 강도와 무관한 철거 작업 진행, 1층 바닥 하중 증가에 대비한 지하 보강 조치 미실시, 과다 살수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들이 진행한 철거 업무와 연관성이 없거나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지시(과다 살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강씨·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8일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한솔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철거 공정 지시 체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강씨·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 3곳에서 열리고 있는 공범 5명(시공·재하청업체 관계자, 감리자)에 대한 재판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병합 여부는 합의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붕괴 참사 피해자들은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 효율성, 양형 형평성, 실체적 진실 규명 등을 고려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공정별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다원이앤씨·거산건설)로 파악됐다.



/천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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