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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흡연·취사 불법행위 집중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1-09-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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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가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훼손하는 야간 산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취사·흡연·고지대 샛길출입·원효지구 어사바위 일원의 불법주차 등을 단속한다.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훼손하는 야간 산행·야영 행위도 불시 점검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다음달 3일까지 불법 행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다.



본격적인 단속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강력 조치 할 방침이다.



임윤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과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불법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건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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