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부터 퇴·액비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퇴·액비가 하천 인근에 무단으로 버려질 경우, 비가 내리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액비 소유자·관리자에게 보관 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청은 보관 퇴·액비 보관현황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알려 소유자가 비가림 덮개 설치 등 적정한 보관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무인비행체(드론)를 활용해 하천 주변 축사·농경지를 점검한다.
조사 구간은 영산강·황룡강·지석천 본류 구간(130㎞)과 42개 주요 지천(288㎞)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영산강 하천 주변의 부적정 퇴·액비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녹조 예방과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