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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1-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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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위한 안전활동 강화 및 계도기간 운영



순천경찰서는 최근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중 차량에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5일까지 개인형이동장치 집중 단속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PM)란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 25km/h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전남지역에서 2021년 PM 이용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 2건 → 2019년 8건→2020년 6건→ 2021년 현재 24건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2021년 5월 13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초과금지(1인탑승), 어린이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의 의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병윤 순천경찰서장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PM안전운행수칙’을 전달하여 PM 운전자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PM 이용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여업체 상대 면허증 및 헬맷 착용 인증 의무화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PM이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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