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311→340종
  • 호남매일
  • 등록 2021-10-06 00:00:00
기사수정
  • 10월부터 잔류농약 검사항목 강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기존 311종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경매 전 농산물은 339종, 경매 후 또는 유통 농산물은 34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을 개정,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농약과 최근 3년동안 부적합 이력이 많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수 적용토록 추가한 항목을 반영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1년 개소한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2020년 개소한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5개 자치구가 검사를 의뢰한 농산물 ▲로컬푸드 등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2개 검사소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3540건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은 61건(부적합률 1.7%)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0.8%, 2020년에는 1.7%를 기록한 바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달 동안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조배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대규모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위해 검사소 2곳에서 주·야간 교대하는 상시 검사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최근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유통 농산물을 철저히 검사해 안전한 먹을거리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회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