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홍남기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시행…과세기반 갖춰져"
  • 호남매일
  • 등록 2021-10-07 00:00:00
기사수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코인은 예술계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과세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검토 중인데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겠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가지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과세하려면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해외거래소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과세가 가능한데 국가마다 전혀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과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준비를 해왔고 작년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