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7일 폐기물 부정 수출을 차단한 광양세관 양가연 관세행정관을 ‘9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양 관세행정관은 환경부 수출입 신고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폐지 42.5t을 신고 비대상품목인 일반 종이류로 허위신고해 밀수출을 시도한 업체를 정밀수출건사로 적발했다.
또 폐기물 불법 수출 우려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와 선별 검사를 강화해 폐마대(2.3t) 부정수출 업체를 적발하는 등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