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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산재 사망사고율 낮은 건설사 '가점 2배' 확대
  • 호남매일
  • 등록 2021-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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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재해 예방 목적 '사고사망만인율 가점제' 12일부터 시행 낙찰 건설사에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제출도 의무화


앞으로 근로자 사망사고율이 낮은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시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2배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의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에 대해 우대를 강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1점'을 부여하던 가점을 '0.4~2점'으로 상향했다.



또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누리집(www.ekr.or.kr)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평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써온 건설사들은 공사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ESG경영의 중점 분야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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