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한 식당과 유흥업소 등이 광주시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됐다.
광주시는 야간에 운영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건이 적발돼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식당·카페 146곳, 유흥업소 113곳, 홀덤펍 7곳에 대해 야간 점검을 벌였다.
이 중 식당·카페 1곳과 유흥업소 1곳, 홀덤펍 1곳이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했으며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1차 적발된 업소가 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0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오는 17일까지이다. 이 기간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 부터는 배달만 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등은 영업을 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기록 작성, 환기, 영업시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