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양광·발광 다이오드(LED)조명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8월 사이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 업체 2곳에 수주를 약속하고, 수주 업체 1곳으로부터 6억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5월부터 9월 사이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뇌물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군산시는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지난해 교체 사업이 이뤄졌다.
광산업진흥회 본부장은 최 전 사장의 회사와 또 다른 회사 관계자로부터 7500만 원을 챙긴 뒤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최 전 사장은 2016년 설립된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수조원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장직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어 취임 9개월만인 2018년 11월 사임했다.
/천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