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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여친 살인미수 동창생 3명 "죄송"
  • 호남매일
  • 등록 2021-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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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0.12.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고등학교 동창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실질심사장)을 오간 박모(19)·유모(19)·임모(20)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할 의사를 묻는 말에도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 한 야산에서 박씨의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교 동창생인 이들은 A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 박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A씨를 만났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는 척하면서 지난 8월 말 A씨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을 들었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박씨는 이후 동창인 유씨·임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박씨가 A씨를 펜션 인근 숲길로 보내면 유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임씨는 차량 도주를 도울 계획이었다.



이들은 3차례나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A씨와 함께 화순 한 야산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박씨는 "펜션 진입로 숲길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속인 뒤 A씨 혼자 걷게 했다.



A씨는 밤길이 무섭다며 펜션으로 돌아왔으나 박씨의 재촉에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이후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고 몸 일부를 압박당했다.



A씨는 힘겹게 유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 "외제 차량 할부금을 갚고 명품 의류 등을 사려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차량 고의 사고를 통한 다른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순=주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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