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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버섯·열매·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31일까지
  • 호남매일
  • 등록 2021-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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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전남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약초·버섯 등을 산림에서 불법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을에는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호두·밤 등 열매류, 산양삼·당귀 등 약초류 채취 행위가 많다.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약초류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2017년 241건, 2018년 192건, 2019년 169건, 2020년 241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소득원 보호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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