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조치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민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월말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집중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까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일과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시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변경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축소·조정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강화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어린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한 것"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