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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실습생 사망' 현장조사…업체·학교 '총체적 규정 위반'
  • 호남매일
  • 등록 2021-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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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없는 18세 미만 실습생에 잠수 지시 여수해양과학고도 현장실습 계약·관리 부실 중앙단위 조기 점검…부당 대우 제보 접수 교육부·고용부, 연내 현장실습 개선책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남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해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 도중 숨진 현장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10.20.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해 배 밑바닥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홍정운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체와 학교가 현장실습 운영 지침상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교육 당국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달 말부터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조기 시행하고, 올해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 공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법령상 18세 미만 연령대는 잠수작업을 지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체는 잠수 관련 자격과 면허 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는 현장실습 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해경과 고용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여수해양과학고 역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관련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습기업을 등록하거나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를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했다.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전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를 조치하고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조사도 병행한다.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범위를 넓혀 실시한다.





교육부는 20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 및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산업체는 안전보건상 위험이 큰 기업부터 점검하고, 학교는 관련 지침과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통 11~12월에 걸쳐 전문가 등과 교육청, 학교 대상으로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 왔으나 올해는 10월 말에 시작한다.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집중 점검한다.



산업체의 경우 현장실습생 실습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0일부터는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습 중 부당 대우에 대해 전화·온라인으로 제보를 받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실습 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용부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12월에는 노동·현장실습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후 교육부, 고용부, 교육청, 학교, 산업체 역할과 책임 등 여러 개선 사항을 논의해 연내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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